-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분
- 65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중풍, 치매 등)을 가진 분은 가능 합니다.
2.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1급,2급,3급 판정)의 상태상 참조
<요양등급별 상태 : 예시>
1등급
2등급
3등급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
타인 도움으로 일상생활가능
휠체어 이용
타인 도움을 받아 외출가능
신변처리에 부분적 도움
요양 1등급
(최중증)
요양 2등급
(중증)
요양 3등급
(중등증)
등급외
(경증)
상태상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자로 스...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꿈꾸는아이누리(skdh********)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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