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분 - 65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중풍, 치매 등)을 가진 분은 가능 합니다. 2.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1급,2급,3급 판정)의 상태상 참조 <요양등급별 상태 : 예시> 1등급 2등급 3등급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 타인 도움으로 일상생활가능 휠체어 이용 타인 도움을 받아 외출가능 신변처리에 부분적 도움 요양 1등급 (최중증) 요양 2등급 (중증) 요양 3등급 (중등증) 등급외 (경증) 상태상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자로 스...더보기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꿈꾸는아이누리(skdh********)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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