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가입자 혹은 의료 수급권자로서 고령, 노환,기타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국민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가입자 혹은 의료 수급권자로서 아래의 질병코드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하도록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의 국민은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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