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전월세 보험료 완화, 노인틀니 등 보험급여 확대 등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보험료의 전월세 부담을 경감하고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13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고 밝혔다.
○ 보험료의 전월세 보증금 평가시에 기초공제(300만원)를 적용하고 보증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인상분 상한선
(10%)적용 등을 통해 전월세 세대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며
○ 의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찰료 본인부담 일부를 경감(30%→20%)하여 만성질환
자(고혈압, 당뇨병)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 2012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계획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50% 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임신출산
진료비지원금은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 첨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보도자료
- 전월세 보험료 완화, 노인틀니 등 보험급여 확대 등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보험료의 전월세 부담을 경감하고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보험료의 전월세 보증금 평가시에 기초공제(300만원)를 적용하고 보증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인상분 상한선(10%) 적용 등을 통해 전월세 세대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며,
○ 의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찰료 본인부담 일부를 경감(30%→20%)하여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 2012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계획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50% 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 완화 >
○ 그간 전월세 세대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이 인상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되어 있어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이중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개정안은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2년 4월부터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10%)을 도입하고,
- 보증금 상승에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12년 9월부터는 전월세 세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증금에서 300만원을 공제하여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하였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874억원 정도의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10% 상한선 적용 : 연간 약 28만 세대, 보험료 약 328억원(세대당 월 9천원 수준)
* 300만원 기초공제 : 연간 약 103만 세대, 보험료 약 546억원(세대당 월 4천원 수준)
<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50% 보험급여 실시 >
○ 노인틀니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액본인부담에 따른 비용문제로 틀니 장착률이 적정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 12년 7월부터는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비용에 대하여 50% 본인부담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비용부담경감으로 저작기능 개선 등 노인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부분틀니 보험적용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 지원금 확대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현행 4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이 12년 4월부터는 50만원으로 지원 확대가 된다.
○ 고운맘카드는 임신․출산과정의 검사, 분만 등에 지출되는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는 바우처 카드로 ‘09년 이후 매년 10만원씩 지원금이 확대되었다.
< 의원을 지정, 지속적 이용하는 환자의 진찰료 일부 경감 >
○ 12년 4월부터는 의원을 지정하여 지속적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감면(30%→20%)된다.
○ 이를 통해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일차의료 활성화가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금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되고,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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