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_2016년도_장기요양기관_정기평가_계획_(1.22).hwp
(붙임2)_2016년_재가기관_평가매뉴얼_요양,목욕,간호,복지용구(신구비교).hwp
(붙임4)_2016년_재가기관_평가매뉴얼_및_동영상_자료_게시_안내_등.hwp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6-15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에 따라 "2016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문의 : ☏ 본부 요양평가부 02) 3270-6793, 6523, 6784, 6782
02) 3270-6565, 6783, 6786, 6794
○ 붙임자료
1. 2016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 1부.
2. 2016년도 평가매뉴얼 요양, 목욕, 간호, 복지용구(신구비교) 1부.
3. 2016년도 평가매뉴얼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신구비교) 1부.
4. 2016년도 재가기관 평가매뉴얼 및 동영상 자료 게시 안내 등 각 1부.
5. 2016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대상기관 안내 1부. 끝.
(붙임1)_2016년도_장기요양기관_정기평가_계획_(1.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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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2016년_재가기관_평가매뉴얼_요양,목욕,간호,복지용구(신구비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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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_2016년_재가기관_평가매뉴얼_및_동영상_자료_게시_안내_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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