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노인일자리사업 개요

 

  1)사업의의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

 

 2)사업목적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 참여 도모

 

3)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 제23조 :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의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창출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노인일자리 사업내용

 

구 분

유 형

설 명

 

 

 

 

노인

일자리

사업

사회

공헌형

공익형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참여노인 인건비와 부대 경비를 전액 지원

교육형

복지형

시장

진입형

공동작업형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

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

기업 등 노인인력 활용 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부대 경비를 지원

 

 

 

공익형

○ 사업종류

연번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1

미래세대

지원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급식 및 식사예절지도 등을 지원하는 사업

CCTV상시관제사업

학교 내・외부 설치된 카메라(CCTV) 모니터링 후 문제 발생시 학교 측에 구두보고 및 조치요청을 담당하는 사업

2

자원회수 및 재활용사업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폐현수막 수거 및 물품제작 등 재활용사업

3

녹색환경

관리지원

사업

자전거 보관관리 및

수리지원사업

자전거전용도로 내 전용보관소 등 관리 및 수리지원 사업

친환경 EM활용사업

유용미생물(EM) 활용 및 자연환경 보호사업

도시농업환경관리사업

도시 공동주택 내 미니텃밭, 화초 관리지원, 유기순환운동, 공용농장 및 텃밭 보조 관리 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환경증진 활동 사업

4

지역사회

관리지원

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청결, 개선사업

지역사회 문화재

관리지원사업

지역 내 문화재 보호, 훼손방지 및 관람편의 제공사업

5

공공질서

계도지원

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지원사업

지하철・철도이용질서 계도사업

지하철 및 철도역 이용질서 계도지원사업(승강기이용안전을 위한 계도사업 등)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교통정리 및 교통안전인식 확산(캠페인), 학교주변 순찰 및 안전지도 등을 실시하는 사업

6

공중이용

시설 관리지원사업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 내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근린생활시설 관리지원사업

놀이터, 공원 및 공설운동장 등 관리지원사업

공공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보건소, 복지기관 및 경로당 등 관리지원사업

7

기타 사업

기타 사업

기타 세부사업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공익형 사업

 

기타 사업은 공익형의 사업운영 취지에 적합하며, 지역사회 현안 등의 해결을 위한 사업 중 위 사업분류 및 세부사업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해당

 

교육형

○ 사업종류

연번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1

학습지도

강사파견

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유아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

동년배의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체육건강 강사파견사업

체육(건강)과 관련한 시설 및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사업

2

전문해설 및 안내 지원 사업

숲생태해설사업

지역 내 숲생태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문화재해설사업

지역 내 문화재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기타 안내지원사업

지역 내 예술관 및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서 강의

3

전문상담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노인이용시설 등에서 교육 및 노인학대 예방활동

기타 상담사업

◦ 인권 및 심리, 전문분야 등의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

4

기타 사업

보육교사도우미사업

◦ 보육교사보조, 생활지도, 강의 등을 제공하는 사업

노인일자리 모니터링 사업

◦ 지역 내 노인일자리 현장 모니터링, 우수・미담사례 발굴

통번역사업

◦ 외국어 통역 및 안내, 번역을 제공하는 사업

기타 사업

◦ 기타 세부사업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형 사업

 

기타 사업은 교육형의 사업운영 취지에 적합하며, 지역사회 현안 등의 해결을 위한 사업 중 위 사업분류 및 세부사업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해당

 

복지형

○ 사업종류

연번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1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

거동불편노인 도시락배달 및 안부확인사업

지역 내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방문하여 도시락배달 및 말벗 등 기본적 안부를 관리하는 사업

거동불편노인 가사 및 활동 보조사업

지역 내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가사 및 일상생활 보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

경증치매노인 활동보조사업

지역 내 경증치매노인의 일상 안부 확인 및 보호자 연락, 병원 동행, 간단한 인지재활 활동을 통해 대상자의 치매진행을 완화하고 보호하는 사업

경로당 노노케어사업

경로당을 기반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노인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보조를 지원하는 사업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및 아동 생활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한 관리・지원 사업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지역 내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보호시설 등에서 일상생활을 관리・지원하는 사업

청소년 보호지원사업

지역 내 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및 상담지원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내 파견되어 아동의 방과 후 교육지도와 귀가지원, 센터 내 시설 및 급식지원 등을 담당하는 사업

2

가족친화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지역 내 다문화 가정의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을 통한 한국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지역 내 한부모 가족 등 취약가족 간 연계를 통해 아동의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사업

3

주거환경

개선지원사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함을 겪는 소외계층가정의 주거개선 지원사업

4

문화복지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의 문화 소외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사업

5

기타 사업

기타 사업

기타 세부사업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복지형 사업

 

기타 사업은 복지형의 사업운영 취지에 적합하며, 지역사회 현안 등의 해결을 위한 사업 중 위 사업분류 및 세부사업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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