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노인일자리사업 개요
1)사업의의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
2)사업목적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 참여 도모
3)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 제23조 :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의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창출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노인일자리 사업내용
구 분 |
유 형 |
설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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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사업 |
사회 공헌형 |
공익형 |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참여노인 인건비와 부대 경비를 전액 지원 |
교육형 | |||
복지형 | |||
시장 진입형 |
공동작업형 |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 | |
제조판매형 | |||
인력파견형 |
◦기업 등 노인인력 활용 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부대 경비를 지원 |
공익형
○ 사업종류
연번 |
분류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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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래세대 지원사업 |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급식 및 식사예절지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CCTV상시관제사업 |
◦학교 내・외부 설치된 카메라(CCTV) 모니터링 후 문제 발생시 학교 측에 구두보고 및 조치요청을 담당하는 사업 | ||
2 |
자원회수 및 재활용사업 |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
◦폐현수막 수거 및 물품제작 등 재활용사업 |
3 |
녹색환경 관리지원 사업 |
자전거 보관관리 및 수리지원사업 |
◦자전거전용도로 내 전용보관소 등 관리 및 수리지원 사업 |
친환경 EM활용사업 |
◦유용미생물(EM) 활용 및 자연환경 보호사업 | ||
도시농업환경관리사업 |
◦도시 공동주택 내 미니텃밭, 화초 관리지원, 유기순환운동, 공용농장 및 텃밭 보조 관리 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환경증진 활동 사업 | ||
4 |
지역사회 관리지원 사업 |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청결, 개선사업 |
지역사회 문화재 관리지원사업 |
◦지역 내 문화재 보호, 훼손방지 및 관람편의 제공사업 | ||
5 |
공공질서 계도지원 사업 |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지원사업 |
지하철・철도이용질서 계도사업 |
◦지하철 및 철도역 이용질서 계도지원사업(승강기이용안전을 위한 계도사업 등) | ||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교통정리 및 교통안전인식 확산(캠페인), 학교주변 순찰 및 안전지도 등을 실시하는 사업 | ||
6 |
공중이용 시설 관리지원사업 |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 내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
근린생활시설 관리지원사업 |
◦놀이터, 공원 및 공설운동장 등 관리지원사업 | ||
공공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
◦보건소, 복지기관 및 경로당 등 관리지원사업 | ||
7 |
기타 사업 |
기타 사업 |
◦기타 세부사업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공익형 사업 |
※기타 사업은 공익형의 사업운영 취지에 적합하며, 지역사회 현안 등의 해결을 위한 사업 중 위 사업분류 및 세부사업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해당
교육형
○ 사업종류
연번 |
분류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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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습지도 강사파견 사업 |
1-3세대 강사파견사업 |
◦유아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 |
◦동년배의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 ||
체육건강 강사파견사업 |
◦체육(건강)과 관련한 시설 및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사업 | ||
2 |
전문해설 및 안내 지원 사업 |
숲생태해설사업 |
◦지역 내 숲생태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
문화재해설사업 |
◦지역 내 문화재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 ||
기타 안내지원사업 |
◦지역 내 예술관 및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서 강의 | ||
3 |
전문상담사업 |
노인학대예방사업 |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노인이용시설 등에서 교육 및 노인학대 예방활동 |
기타 상담사업 |
◦ 인권 및 심리, 전문분야 등의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 | ||
4 |
기타 사업 |
보육교사도우미사업 |
◦ 보육교사보조, 생활지도, 강의 등을 제공하는 사업 |
노인일자리 모니터링 사업 |
◦ 지역 내 노인일자리 현장 모니터링, 우수・미담사례 발굴 | ||
통번역사업 |
◦ 외국어 통역 및 안내, 번역을 제공하는 사업 | ||
기타 사업 |
◦ 기타 세부사업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형 사업 |
※기타 사업은 교육형의 사업운영 취지에 적합하며, 지역사회 현안 등의 해결을 위한 사업 중 위 사업분류 및 세부사업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해당
복지형
○ 사업종류
연번 |
분류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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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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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 |
거동불편노인 도시락배달 및 안부확인사업 |
◦지역 내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방문하여 도시락배달 및 말벗 등 기본적 안부를 관리하는 사업 |
거동불편노인 가사 및 활동 보조사업 |
◦지역 내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가사 및 일상생활 보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 | ||
경증치매노인 활동보조사업 |
◦지역 내 경증치매노인의 일상 안부 확인 및 보호자 연락, 병원 동행, 간단한 인지재활 활동을 통해 대상자의 치매진행을 완화하고 보호하는 사업 | ||
경로당 노노케어사업 |
◦경로당을 기반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노인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보조를 지원하는 사업 | ||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
◦지역 내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및 아동 생활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한 관리・지원 사업 | ||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
◦지역 내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보호시설 등에서 일상생활을 관리・지원하는 사업 | ||
청소년 보호지원사업 |
◦지역 내 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및 상담지원 사업 | ||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사업 |
◦지역아동센터 내 파견되어 아동의 방과 후 교육지도와 귀가지원, 센터 내 시설 및 급식지원 등을 담당하는 사업 | ||
2 |
가족친화 지원사업 |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지역 내 다문화 가정의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을 통한 한국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지역 내 한부모 가족 등 취약가족 간 연계를 통해 아동의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사업 | ||
3 |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
◦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함을 겪는 소외계층가정의 주거개선 지원사업 |
4 |
문화복지 지원사업 |
문화복지 지원사업 |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의 문화 소외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사업 |
5 |
기타 사업 |
기타 사업 |
◦기타 세부사업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복지형 사업 |
※기타 사업은 복지형의 사업운영 취지에 적합하며, 지역사회 현안 등의 해결을 위한 사업 중 위 사업분류 및 세부사업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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