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청에서는 12월 3일 대구광역시로 부터 미세먼지 계절을 맞아 제 4차 시행계획 통보

공문이 왔다.  취약계층인 요양시설에서는 필히 지켜야 할 수칙이기에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 연중 123월 미세먼지 농도 증가 상황 지속

그간 여러 대책 등 통해 연평균 농도는 대폭 감소(1526/㎥ → 22.1016/)하였으나, 기상 등 계절 요인에 따른 123월 농도 증가 상황은 지속되어 특별관리 필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사례 123월에 집중

시민 건강·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고농도 발생사례도 123월에 집중*되어 기간에 다양한 조치 필요.

 

* 비상저감조치 시행('17.12) 이후 전국에 발령된 총 60일 중 46일은 12~3

대구시 비상저감조치 20194(21, 31, 122), 이후 발령 없음.

 

 

󰊱 4차 계절관리제(시행계획)

 

ㅇ 클린로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도로 재비산먼지를 제거하여 대기질 개선

 

클린로드 현황 : 3개소 9.9km*

* 달구벌대로 9.1km(만촌네거리~신당네거리), 염색공단천로 0.5km(달서천 하수처리장~공단역, 학교 앞 0.3km(평리초~서부고)

 

󰊲 사전 준비

ㅇ 클린로드 시스템 가동 점검

 

󰊳 이행 계획

운영기관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구청

가동기간 : 311

- 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1~3회 가동(5이상)

 

구분 세부
과제
이행계획
’22.12 󰊱 미세먼지 고농도 시 클린로드시스템 가동
’23.1 󰊱 미세먼지 고농도 시 클린로드시스템 가동
’23.2 󰊱 미세먼지 고농도 시 클린로드시스템 가동
’23.3 󰊱 미세먼지 고농도 시 클린로드시스템 가동

 

더 자세한 내용은 댁구광역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자료출처: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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