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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님의 가정에 편안을 기원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101일부터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현행 2.51()에서 2.31()으로 개정(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6호 직원 배치기준)하였습니다.

20241231일까지는 현행 2.51()2.31()선택하여 운영이 가능하나 본 요양원에서는 입소 어르신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2.31()으로 증원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님께서 납부하시는 본인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다소 인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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