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2호, 2011.6.29.)의
다른직업 및 특별한 사유에 대한 세부기준을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변경관련 세부기준
출처 : 한국종합예술치유협회
글쓴이 : 카리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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