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현장실습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실습기관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이어야 합니다.


    ▪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합니다.


    ▪ 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1] 참고
    ※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세부사항은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서’참고
    ※ 반드시 실습지도자 및 실습 이수 기준에 적합해야 함

     

  • 사회복지현장실습 법적 기준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가. 전문대학 · 대학교 · 대학원 재학생 :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
    나. 학점은행제(시간제 · 평생교육원) 이수자 : 2010년1월 1일부터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는 자
  •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나요?
  • ▪ 학교수업 : 3학점 (주당 실습세미나 3시간)
    ▪ 현장실습 (학교, 학생,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한 가지 선택)
    - 학기 중 실습 : 주당 8시간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근무
    - 방학 중 실습 : 1일 8시간 주5회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근무
    (생활시설에서 실습할 경우 실습 인정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최소 120시간 근무)

  • ※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발간) 참조
  • 사회복지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은 어디인가요?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생활시설 등)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학교, 교정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 위 기관 예시는 참고사항이며, 실습기관 선정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교(교육기관)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함
  •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이 가능한가요?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법인)인 경우 실습이 가능합니다.(시설 신고된 개인시설 포함)
    ▪ 학교에서의 ‘학교사회복지실습’ 및 의료법인 또는 병원에서의 ‘의료사회복지실습’도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인정됩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관 및 법인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 가능한가요?
  • 네, 실습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의 정관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이 사회복지사업을 행하고 있어야 하며, 실습지도자 기준에 맞는 지도자가 있어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신고된 시설에서의 실습이 사회복지 현장실습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 네, 실습지도자와 실습 이수 시간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사회복지 현장실습으로 인정가능합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해외에서 해도 되나요?
  • 해외원조사업 등을 시행하는 국내 사회복지관련 기관 ·단체가 실습지도자 및 실습시간 기준을 적합하게 갖춰 해외원조실습을 시행한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해외 기관방문 또는 자원봉사의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 아니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국내 법적기준을 해외 기관방문 또는 자원봉사에 적용 불가함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인정 불가합니다.
  • 실습지도자 자격 기준의 사회복지실무경력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사회복지사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관련법령에 의해 신고된 시설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 인정됩니다.
  • 실습지도자 자격 기준의 사회복지실무경력 인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 1급 자격증 취득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의 사회복지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또는 2급 자격증 취득 후,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의 사회복지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 [2010. 3.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안내 참고
  • 실습지도자 자격 기준의 사회복지실무경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실습지도자 및 기관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 되므로 이를 통해 사실 여부가 증빙되며, 자격증 발급 심사 시 별도의 과정을 통해 확인됩니다.
  • 실습지도자 2급 소지자 중 1급으로 승급된 경우 실습지도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최초 자격증 발급 받은 후, 실습지도자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이미 충족한 경우 실습지도자 자격기준에 해당됩니다.
    ▪ 예를 들어, 2급 취득 후 4년의 경력을 쌓은 후, 1급을 취득하여 1년의 경력을 쌓은 경우, 또는 2급 취득 후 1년의 사회복지실무경력을 쌓은 후, 1급을 취득하여 3년의 경력을 쌓은 경우 인정됩니다.
  • 양성교육과정을 통해 3급을 취득하였습니다. 3급 취득 후, 몇 년의 경력이 있으면 실습지도자 기준이 될 수 있나요?
  • 사회복지사 3급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으면 2급으로 승급 가능하며, 2급 승급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으면 실습지도자의 기준에 해당됩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기준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를 통해 실습 이수 기준을 확인하게 되며, 자격증 신청시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09년도 정규대학(교) 입학생 또는 ’09년도 시간제 이수 후 학점등록 완료한 경우에도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아니오,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10년도 정규대학(교) 입학생 또는 ’10년도 시간제 이수자들부터 제출하면 됩니다.
  • [자료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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