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실습기관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이어야 합니다.
▪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합니다.
▪ 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1] 참고
※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세부사항은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서’참고
※ 반드시 실습지도자 및 실습 이수 기준에 적합해야 함
사회복지현장실습 법적 기준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가. 전문대학 · 대학교 · 대학원 재학생 :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
나. 학점은행제(시간제 · 평생교육원) 이수자 : 2010년1월 1일부터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는 자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나요?
▪ 학교수업 : 3학점 (주당 실습세미나 3시간)
▪ 현장실습 (학교, 학생,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한 가지 선택)
- 학기 중 실습 : 주당 8시간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근무
- 방학 중 실습 : 1일 8시간 주5회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근무
(생활시설에서 실습할 경우 실습 인정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최소 120시간 근무)
※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발간) 참조
사회복지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은 어디인가요?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생활시설 등)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학교, 교정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 위 기관 예시는 참고사항이며, 실습기관 선정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교(교육기관)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함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법인)인 경우 실습이 가능합니다.(시설 신고된 개인시설 포함)
▪ 학교에서의 ‘학교사회복지실습’ 및 의료법인 또는 병원에서의 ‘의료사회복지실습’도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인정됩니다.
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관 및 법인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 가능한가요?
네, 실습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의 정관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이 사회복지사업을 행하고 있어야 하며, 실습지도자 기준에 맞는 지도자가 있어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신고된 시설에서의 실습이 사회복지 현장실습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네, 실습지도자와 실습 이수 시간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사회복지 현장실습으로 인정가능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해외에서 해도 되나요?
해외원조사업 등을 시행하는 국내 사회복지관련 기관 ·단체가 실습지도자 및 실습시간 기준을 적합하게 갖춰 해외원조실습을 시행한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해외 기관방문 또는 자원봉사의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아니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국내 법적기준을 해외 기관방문 또는 자원봉사에 적용 불가함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인정 불가합니다.
실습지도자 자격 기준의 사회복지실무경력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사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관련법령에 의해 신고된 시설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 인정됩니다.
실습지도자 자격 기준의 사회복지실무경력 인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1급 자격증 취득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의 사회복지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또는 2급 자격증 취득 후,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의 사회복지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 [2010. 3.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안내 참고
실습지도자 자격 기준의 사회복지실무경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실습지도자 및 기관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 되므로 이를 통해 사실 여부가 증빙되며, 자격증 발급 심사 시 별도의 과정을 통해 확인됩니다.
실습지도자 2급 소지자 중 1급으로 승급된 경우 실습지도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최초 자격증 발급 받은 후, 실습지도자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이미 충족한 경우 실습지도자 자격기준에 해당됩니다.
▪ 예를 들어, 2급 취득 후 4년의 경력을 쌓은 후, 1급을 취득하여 1년의 경력을 쌓은 경우, 또는 2급 취득 후 1년의 사회복지실무경력을 쌓은 후, 1급을 취득하여 3년의 경력을 쌓은 경우 인정됩니다.
양성교육과정을 통해 3급을 취득하였습니다. 3급 취득 후, 몇 년의 경력이 있으면 실습지도자 기준이 될 수 있나요?
사회복지사 3급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으면 2급으로 승급 가능하며, 2급 승급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으면 실습지도자의 기준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기준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를 통해 실습 이수 기준을 확인하게 되며, 자격증 신청시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09년도 정규대학(교) 입학생 또는 ’09년도 시간제 이수 후 학점등록 완료한 경우에도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오,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10년도 정규대학(교) 입학생 또는 ’10년도 시간제 이수자들부터 제출하면 됩니다.
[자료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