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요양원은 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교육자료를 제공받아 원장 또는 사무국장이 교 육을 실시합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에서 규정한 노인인권보호사업과 노인학대예방사업으로 하되,노인인식 개선 교육(경로효친교육 등 포함), 노인자살 예방교육, 사업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및기타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노인인권교육노인복지법 제6조의 3에 의거하여 인권교육, 동법 제39조의 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대상 직급/직무별 심화교육 실시,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강사양성과정 실시, 노인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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