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2022년 주요사업 변경내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행복한복지사
2022. 7. 27. 09:12
2022년 주요사업 변경내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다음과 같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알선행위 등의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입소자 조치 사항
1)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 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지자체로부터 입소 의뢰된 「의료 급여법」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감경 대상자임
‑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 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장기요양급여계약서 작성 (현행과 같음)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자격변동 발생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본인부담금 등의 면제・경감 규정을 적용하며, 지속적인 장기요양보험수급을 위해 시・군・구는 수급자의 자격변동을 알게 된 즉시 장기요양기관 및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이용의뢰서를 송부 하여야 함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더 자세한 자료는
https://www.longtermcare.or.kr
2022_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pdf
12.5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