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사회복지정책 사례, 특성, 현황과 호주 노인복지의 향후 전망
호주의 사회복지정책 사례, 특성, 현황과 호주 노인복지의 향후 전망
Ⅰ. 호주의 사회복지정책의 현황 및 사회적 특성
1. 호주 사회복지 현황
호주의 인구는 20,090,437명(2005년 기준)이며 국토는 769만 2208㎢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을 자랑하고 있다. 호주는 1901년 영국연방내의 자치령으로 성립된 이후 외국으로부터의 다양한 민족의 유입으로 다민족국가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2002년을 기준으로 호주 인구의 27.1%가 외국에서 출생하여 OECD 회원국 가운데 룩셈부르크(38.1%가 외국에서 출생) 다음으로 다양한 이민자로 구성된 국가로서, 인구의 약 8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3년 1인당 국민소득은 25,300달러(US달러 기준)로 캐나다(27,100달러), 프랑스(28,600달러), 독일(29,100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며, 동년 한국의 12,600달러보다 약 2배가 넘고 있다. 호주는 100여년의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매우 발달되어 있다. 1909년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12년에 출산수당, 1941년에 가족수당, 1942년에 미망인연금, 1945년 실업수당이 도입되었으며, 1992년에는 노령연금 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2차 연금인 (직장)퇴직연금이 도입되었으나, 다른 선진 국가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부의 지출 규모를 축소시키고자 지난 20여년 동안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2. 호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호주와 뉴질랜드 대륙이 유럽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17세기 이후의 일이다. 호주는 1602년 스페인의 탐험가 도레스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 후 100여년간 이들 대륙은 유럽인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지 못했었던 것이 1760년대 후반 영국이 주도적으로 이 대륙을 개척해 나가는 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영국정부는 당시 이 대륙을 개척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생계가 어려운 빈민들에게 새로운 대륙으로의 이민을 적극 권장함에 따라 초창기에는 연간 수만명씩의 이민이 이곳에 유입되기도 했다. 특히, 호주는 18세기 후반 유럽을 휩쓴 경제적 공항 때 빈곤으로 인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범죄수들이 유럽에서 추방되어 이곳으로 유배당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이룩한 국가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대부분은 과거 빈곤을 경험했던 사람들 이었기에 다른 나라보다도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는 관계로 사회보장제도는 서구의 다른 나라보다도 더욱 발전되어 있었다. 현재 호주는 국민의 80.0%가 백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선조들은 대부분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다. 호주는 사회보장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최선진국의 대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이 생을 누리는데 불편이 없도록 국가나 사회가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 속한다. 호주는 지리적으로는 오세아니아에 속하지만 근세에 들어와서 영국의 식민지과정을 거치는 기간, 그리고 건국 후에도 영국과는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으므로 종교, 사상, 사회관습 등에 있어서 영국과 유사한 점이 적지 않다. 사회정책 또는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호주인은 모국인 영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제도를 새로운 토양에 알맞도록 개조해 나가는데 성공을 거두고 있다.
3. 호주의 행정체계
호주의 행정체계는 연방정부 아래 6개의 주정부(New South Wales, Queensland, South Australia, Tasmania, Victoria, Western Australia)와 2개의 지역정부(Australine Capital Territory, Northern Territory), 그리고 그 밑에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주의 노인복지와 관련된 행정주무부서는 노인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와 가족 및 지역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이며, 전자는 노인들의 의료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후자는 장애인, 노인, 아동, 간병인, 여성과 관련된 정책 및 각종 수당 및 보조금과 관련된 업무와 노령연금과 관련된 노후소득보장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발견되는 주요 특징은 노인보건부의 행정수반인 장관이 2명이라는 사실이다. 1명은 노인보건부 총괄 업무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하는 노인보건부장관이고, 다른 한 명은 노인부 장관으로 노인과 관련된 의료복지 분야에 책임을 맡고 있다. 노인보건부에 2명의 장관을 임명한 이유는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과 관련된 의료정책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Ⅱ. 호주의 사회복지정책 사례
1. 사례1
- 미혼모에게 학비, 생활비 지원
어린 미혼모들을 향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이들 십대 미혼모들이 아기를 데리고 가까운 마켓에 갈 때조차 주변 사람들은 어린 미혼모들을 보며 수군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학교를 다니는 십대 미혼모들의 현실은 더욱 절박해 친구들의 '특별한 시선' 때문에 대개 학교를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교육을 못 받은 미혼모들은 사회에 나가 일자리조차 얻지 못해 힘겹게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현재 호주의 경우 이들 십대 미혼모들에게 멈춰진 정규 학교 교육은 물론 육아법과 요리 등 생활 지식 등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이 학교는 미혼모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이들에게 필요한 학교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 호주 미혼모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남호주 애들레이드에 위치한 ‘파라왜스트 성인 학교’가 바로 그곳이다. 최근 필자가 그 현장을 찾아가 봤다. 미혼모들을 가르치고 있는 파라왜스트 성인 학교는 지난 1992년에 호주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세워졌다. 파라왜스트 학교는 현재 미혼모들에게 정규 학교 교육은 물론 기술 교육 (미용, 요리, 마사지, 재단 등)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이 학교는 미혼모들의 연령을 고려해 처음 이 학교에 입학한 어린 십대 미혼모들에게는 상담과 동시에 아기를 키울 때, 필요한 각종 생활 지식들 (육아, 요리 등)을 가르치고 있다.
십대 초반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와 아기를 낳는 미혼모들의 경우 아기를 어떻게 키울지 그 방법조차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미혼모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동안 학교는 ‘산후 보조사’들을 이들 미혼모들의 집에 보내 이들 미혼모들의 어린 아기들을 돌보도록 한다. 학교 측의 배려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학비 면제는 물론 학교는 이들 미혼모들이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컴퓨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더 나아가 무제한 인터넷 서비스까지 미혼모들의 집에 제공하고 있는 것. 학교는 또한 캠퍼스 안에 아이 보육원까지 갖춰나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곳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를 이 보육원에 맡긴 채,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아이들을 보육원에 맡기는 비용은 환화로 하루에 단돈 800원이다. 보육원 비용을 받는 이유는 “미혼모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최소한의 이용료를 받는다.”고 학교 측은 귀띔한다. 현재2대의 스쿨버스 또한 학교 측은 운행해 학생들은 누구든 무료로 이 스쿨버스를 이용하며 학교에 올 수 있다. 현재 파라왜스트 성인 학교에는 약 70 여명의 미혼모들과 미혼부들이 공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학교에 미혼부들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 욕구는 매우 높아, 학생들 중 약 90% 이상이 정규 교육 과정을 다 마친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 학교 졸업생들 중 5명이 전문대학에 진학했고, 2명이 일반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학생들의 교육 열기는 매우 높다. 파라왜스트 성인 학교 책임자인 앤 토마스 (53) 씨는 “미혼모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세상과 독립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라며 이들에게 공부가 왜 중요한지를 필자에게 설명했다. 토마스 씨는 “십대 미혼모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담당할 몫.”이라며 파라왜스트 성인 학교의 설립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미혼모로써 지금은 이곳에서 미혼모들을 가르치고 있는 나오미 (32) 역시 “16살 때 처음 아기를 가진 후 절망했지만, 이곳에서 다른 미혼모들을 만나며 삶의 의욕을 다시 찾았다.”고 말했다. 한편, 호주 정부는 현재 미혼모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채, 호주에 더 많은 미혼모 학교를 세울 예정이다. 특히, 이들 미혼모들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감안해 학교 교육비를 전액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매달 약 100여만 원의 생활비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2. 사례2
- 호주 장애인 복지 시스템
오늘은 '호주 장애인 접근성 컨설턴트'(Australian Disabled Access Consultants)와 '더 디서빌리티 트러스트'(The disability trust) 기관 방문이 있는 날이다. 어제 기관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서, 오늘이 사실상 첫 기관 인터뷰 날이라 굉장히 설레였다. 사전에 이 기관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하고 인터뷰 내용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팀원들 모두 많이 걱정하지는 않았다. 오전 10시 호텔 로비서 Australian Disabled Access Consultants 직원분을 만나 인터뷰를 시작했다. Australian Disabled Access Consultants 에 관해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장애인 혹은 노인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공건물, 병원, 학교 등의 건물에 관하여 설계를 하는 기관이다. 아버지와 아들 모두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부자가 왔는데, 그들이 부자관계보다는 비즈니스관계의 이미지가 강한 것은 무엇때문일까. 아무튼 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많은 정보와 더 열린 시각을 갖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설계나 주택 개조를 할 때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을 배려해서 턱을 없애거나 혹은 문을 넓게 하는 등 이런 설계가 일반적일텐데, 청각장애인인 나도 생각치 못한 인테리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청각장애인을 위해 소음을 줄이고 말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인데 벽에 굴절이 많이 나지 않도록 하여 소음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시공이 된다면 나도 시끄러운 카페에서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뿐만이 아니다. 다양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위한 이런 세부적인 아이디어가 200개 이상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에게 바닥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오르막길인 것을 알리거나, 문을 구별할 수 있도록 문의 테두리를 진한 색깔로 칠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들이 장애인에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이 호주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오히려 학교나 기업에서 컨설턴트 회사에 우리 건물을 장애인을 위해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요청한다고 한다. 그러면 컨설턴트 직원이 가서 본 후 시정할 사항을 건의를 하면 개조를 하는 것이다. 실정이 이러한데 하물며 장애인이 접근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 건의를 하면, 시정을 안해줄 수 있겠는가? 정말 놀랍지 않은가? 호주는 그만큼 강력히 장차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이들이 ‘장애인이 다니기 편하면 일반인도 다니기가 편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건물 자체를 지을 때 비상구가 있는 것처럼 장애인을 위한 설계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다. 두번째 기관은 The disability trust 기관이다. 이 기관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서 부서도 다양하다. 지적, 신체장애인 뿐만 아니라 아동에서 노인장애인까지 지역사회의 접근을 돕고, 독립적인 생활을 도우며, 취업, 그리고 스포츠, 레크리에이션까지 장애인이 서비스의 주체로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기관은 일반인에게 운동 프로그램에서 얻은 수익으로 장애인에게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환원을 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짧은 시간내에 다 알 수는 없어서 우리의 주제인 주거권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했다. 우선 호주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는 집을 무료로 제공해준다고 한다. 그러나 소득에 따라서는 돈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내가 주택개조에 관해서 물어봤더니, 주택개조가 뭐가 어렵냐는 듯이 주택개조가 필요하다면 전문화된 기관이 따로 있다고 말을 하는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이 기관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care woker)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소, 요리, 쇼핑하는 것과 병원가는 것을 도와주는 케어와 중증장애인을 24시간 일주일 내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도 있다. 활동보조인을 구하는게 어렵지가 않은 것이 매 장애인마다 필요로 하는 케어시간이 다른 것에 연유한 불안정한 소득을 또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바로 다시 고용될 수 있게 배려해줘서 안정적인 소득을 만드는데 도와주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60시간 의무교육시간은 없고 고등학교, 전문대 졸업한 사람을 교육해서 보조인으로 고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태도와 마음가짐이라고 한다. 활동보조인 성비 불균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남자가 훨씬 많으나, 이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남성 장애인이 여성 활동보조인에게 케어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도 부담스러워 하지않는다고 한다. 지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그룹홈을 직접 방문하였는데, 호주 그룹홈은 지적장애인 2명 직원 2명이 살고 있었으며, 각자 개인의 활동영역이 있는 독립적인 방과 물품이 있었다. 2층 집으로 거실도 크고, 시설도 굉장히 깨끗했다. 여기에 사는 직원이 24시간 1대1 케어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주말에는 다른 직원이 오지만 평일에는 다시 원래 직원이 와서 일하기 때문에 지적장애인들이 안심하여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통금시간도 자유로우며, 지적장애인이 직원과 장난치며 지내는 모습이 너무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다. 이는 지적 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이 존중받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오늘 두 기관을 살펴보니,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민간기관이 정부 대신 일처리를 해준다는 것이다. 정부가 모든 복지시스템을 관리하기에는 운영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호주처럼 정부 대신 민간기관에 맡겨, 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면 복지서비스가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한다. 오늘 기관 인터뷰는 어제 내가 부정적으로 느꼈던 호주복지서비스에 대한 실망을 누그러트렸다.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장애인을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컨설턴트 직원이 기존의 법안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하면 바로 들어주는 등 정부차원에서도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3. 사례3
- 호주의 자폐증 치료 방법
정신 장애는 물론 행동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각종 장애 치료 방법들이 세상에는 여럿 있습니다. 이중 전문 심리 상담 가들을 통한 장애 치료 방법들이 가장 보편적인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호주에 장애아들을 치료하는데, 색다른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말을 타며 장애아들을 치료하는 'Horse therapy'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말로 '승마치료'라 부를 수 있는데, 승마치료는 자폐증, 정신지체, 뇌성마비, 뇌병변, 과잉행동장애는 물론 사고 후, 재활치료를 돕는데에도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승마치료의 경우 많은 장애아들이 말을 타는 동안, 전문교육을 받은 치료사들이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운동을 시키기에 아이들이 즐기며 정신 치료는 물론 각종 신체적 장애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근력 역시 함께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승마치료의 역사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올라가 사실, 'Horse therapy' 의 역사는 매우 오래됐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 시대는 물론 BC 600년에도 말을 이용해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치료한 흔적이 있다고 역사서는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이용한 치료 방법이 본격적으로 체계를 잡힌 것은 1875년으로 프랑스 의학자인 카세앙 씨가 처음으로 승마와 심리 치료를 연관시키며 체계적으로 이 치료방법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카세앙 씨는 장애아들이 말을 타며 균형감각을 키우고 관절 운동 역시 자연스럽게 승마로 향상시킬 수 있다며 말을 타며 신체장애는 물론 심리치료도 함께 병행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국의 경우 승마치료가 이미 보편화돼, 실제로 1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 옥스퍼드 병원에서는 부상당한 병사들의 재활치료에 바로 이 승마치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승마치료를 통한 효과가 크자, 1950년대부터 영국 물리치료사들은 바로 이 승마치료 분야를 더욱 깊게 연구했는데요. 이로 인해 1969년에는 장애자 승마 협회까지 (The British Riding for the Disabled Association (RDA)) 설립하게 됩니다. 호주 역시 바로 이 승마치료가 보편화돼, 이곳의 많은 장애인들이 말을 타며 자신들의 장애를 이겨내고 있는데요. 최근 기자가 직접 말을 타며 장애아들을 치료해주고 있는 '남호주 장애 승마 협회'를 찾아가 승마치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남호주에만 12개의 재활승마센타가 있으며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 현재 남호주에는 장애아들의 치료를 도와주는 재활승마센타가 12개 있는데, 이들 센터에는 약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장애인들이 말을 타며 자신들의 장애를 이겨내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남호주 장애 승마 협회 책임자인 케이 밀튼 (56)씨에 따르면, "남호주에만 장애 승마 센터에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호주 전역에 약 10,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곳 재활승마센타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Ⅲ. 호주의 노인복지정책의 특성 및 정책분석
1. 노인 인구의 특성 및 주요 노인단체
(1) 노인인구의 특성
2005년 기준으로 호주의 인구 구성비를 살펴보면 14세 이하의 인구가 19.8%, 15~64세 이하의 인구가 67.2%, 65세 이상의 인구가 12.9%이며 인구증가율은 0.87%이며 평균수명은 남자 77.5세, 여자 83.4세로 남녀 평균수명은 80.3세에 이르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로부터 다양한 이민으로 호주 노인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중 호주에서 출생한 원주민이 0.5%, 호주 출생 비원주민이 67.3%,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2002년) 호주 노인의 주거 상태를 살펴보면 노인부부끼리만 동거하는 노인이 가장 많은 46.8%를 차지하고 있으며, 혼자 사는 노인이 29.0%, 2세대 이상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이 15.2%, 시설에서 거주하는 노인이 7.6%, 비혈연자와 동거하는 노인이 1.5%(2002년 기준)로 약 85%는 자녀로부터 독립하여 노인부부끼리 또는 혼자 생활하고 있다.
(2) 고용상태
전체 노동 인력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24.4%(2000년 기준)로 OECD 회원 국가의 평균인 27.7%보다 낮은 편이며, 55~64세의 준 고령자 가운데 노동시장참여율은 2003년의 경우 50.1%로 OECD 회원 국가의 평균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55세 이상 인구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평균 이하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호주에서는 노인들로 하여금 가능하면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종사하기 위한 유도 전략으로 노령연금연장보너스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연금수급 연령이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적어도 1년 이상 계속 일에 종사한 후 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1년 동안의 연금 총액에 일정한 이자를 곱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3) 주요 노인단체
50세 이상 호주퇴직자협회(ARPA Over 50s Association) : 정년퇴직을 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50세 이상인 자에게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는 비영리조직으로서 1998년 3월 설립되었으며 퇴직을 계획하고 있거나 퇴직한 노인의 복지와 관심사를 증진, 사회, 여가,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50세 이상인 자의 관심을 반영한 정부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노인위원회(COTA: Council on The Ageing) : 회원의 자격은 50세 이상이고, 2001년 현재 4만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 전국에 걸쳐 지사를 두고 있으며, 노인의 인권옹호, 정보제공, 안내와 상담, 출판업무를 하고 있으며 노인과 관련된 정책을 분석하여 정부에 자문을 한다. 전국노인협회(NSA: National Seniors Association) : 1976년 퀸스랜드주에 설립된 조직이다. 이 협회는 보수적 성향을 추구하며 노인의 긍정적 이미지를 사회에 보여줌으로써 노인도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인격체라는 것을 강조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협회의 대표를 국정에 참여 시키고 빈곤노인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모금하고, 노인을 위한 숙박시설, 보험과 각종 서비스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50세 이상이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2001년 현재 약 22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2. 호주의 노인복지정책의 변화
1990년 이후 낮은 물가상승률, 건전한 공공재정으로 경제가 꾸준히 발달한 결과 안정된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호주의 사회복지체계의 꾸준한 개혁 때문일 것이다. 사회복지의 재정 할당과 관련하여 보편주의에서 선별주의로 전환하고 있으며, 소득과 관련된 수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매우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일명 ‘표적보상금(targeted payment)제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수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 실직, 장애, 독신 등과 같은 개인적 상황과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통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980년의 경우 사회보장 프로그램 가운데 67.6%가 자산 조사 대상이었으나 1992년에는 90.3%로 증가하여 건전한 국가 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출산율의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로 대부분의 선진국가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을 감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의 증가로 인한 공적연금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1909년에 자산 조사를 원칙으로 도입된 노령연금(Age Pension)에 대한 자격 기준이 강화되었다. 도입 당시 연금수급 연령은 남성은 65세, 여성은 60세였으나 1995년 7월부터 여성의 경우 2년 간격으로 6개월씩 연장되어 2014년부터는 남성과 같이 65세가 될 전망이며, 또한 예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경우 가능하면 지금까지 생활하던 지역사회 내에서의 보호를 강조하는 탈시설화 정책으로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개혁으로 생산활동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최근 들어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고 있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때 일시불로 자산 조사 없이 지급되고 있는 출산수당이 2004년 7월 1일부터는 출산보상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지급되는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였으며, 2004년 7월 1일 이전 적용되었던 출산수당은 자녀 1인당 842.64호주달러를 지급하였으나 200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지급 금액이 3,042.00호주달러로 거의 4배 정도 인상되었으며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에 있다. 노인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호주의 사회복지체계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지 의존성(도덕적 해이, Morale Hazard)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1년 5월부터, ‘인센티브’, ‘의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목표로 “호주인의 협동”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통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는 근로와 연계된 복지(Work-fare)를 강조하고 있다.
3. 호주의 노인복지의 정책분석
(1) 소득보장정책
호주 노령연금의 특징은 사회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 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노령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의 조세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노령연금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주 요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 연령에 대한 자격 조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2004년 현재 노령연금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호주에 10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남성은 65세, 여성은 62세 이상이어야 하고, 이와 함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2004년 현재 혼자 사는 노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 노령연금액은 2주에 $470.70달러(단위 : 호주달러)이며, 부부의 경우는 각각 2주에 $390.00달러이다. 노령연금은 6개월마다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되고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2004년 현재 수급 연령 노인 가운데 54%가 완전노령연금을, 28%가 부분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18%는 노령연금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고용주가 퇴직연금기금에 동의하여 근로자를 대신하여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퇴직연금보장의무법안을 1992년에 통과시켜 퇴직연금은 퇴직 노인의 주 소득원천인 노령연금과 더불어 노후생활에 중요한 소득 원천이 되고 있다. 1992년 입법당시 고용주의 기여율은 3%였으나 2002년에는 9%로 인상되었다. 노인소득보장정책은 위에서 설명한 노령연금과 퇴직연금 외 각종 수당과 보상금제도가 포함된다. 최근 들어 일부 제도에 대해 명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등 강력한 복지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호주는 거의 모든 수당과 보상금의 제공에 있어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산 조사를 적용하기 때문에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조세로 특정한 연령 이상 노인에게 일정한 현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수당은 없다. 대표적인 수당과 보상금으로는 미망인수당, 새출발수당, 장애인지원연금, 사별보상금, 사별수당, 렌트보조, 오지거주수당, 연금자교육보조, 연금자우대카드, 노인의료카드, 전화수당, 경로우대카드 등이 포함되었다.
(2) 의료보장정책
노인만의 의료보장을 위하여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호주 노인은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1974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인 Medicare를 통하여 의료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다. 노인의료보호체계는 시설보호와 지역사회보호 및 간병인보호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 지출의 감소를 위하여 시설보호보다는 정상화와 통합화의 사회복지 이념에 따라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시설보호정책은 1997년 10월 이전에는 노인장기의료보호를 위하여 2개의 독립된 시설이 각각 운영되었는데, 의존도가 높은 중증 노인은 요양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의존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증 노인은 호스텔(Hostel)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1997년 연방정부가 제시한 노인보호법이 통과되어 중증 의료보호를 담당했던 요양원과 경증 의료보호를 담당하던 호스텔이 합병되어 지금은 단일 시설보호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보호정책으로는 지역사회 노인보호 패키지, 시설보호노인 대상 가정보호확대패키지, 가정 및 지역사회보호 주간치료센터, 종합보호서비스 등이 있다.간병인정책으로는 간병인보상금, 간병인수당, 국립간병인지원센터 등이 있다.
(3) 노인고용정책
지난 20여 년 동안 호주 인구의 노동시장참여율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간제와 임시직 근로자의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증가에 기인한 반면, 남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의 감소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고용 안정에 있어서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준고령 이상 노인 인구의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호주 정부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노동시장에서 장애를 입은 노인에게 제공되어 왔던 노동장애 노인수당을 노인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로 인식하여 2003년도에 폐지하였고,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정부 차원에서 고용에 있어서의 연령차별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노인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을 확대하여 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준고령 이상 노인 인구의 고용과 관련하여 호주는 고령 인구와 준고령 인구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편임. 전체 노동 인력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2000년의 경우 24.4%로 OECD회원 국가의 평균인 27.7%보다 낮았고, 2003년 준고령 노인(55~64세)의 고용 비율 역시 50.1%로 OECD의 회원국의 평균과 비슷하지만 일본의 62.1%, 뉴질랜드의 64.4%, 스웨덴의 69.0%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호주는 다른 선진 국가와 비교하여 고령 인구를 위한 소득과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비교적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고용정책에 있어서는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호주 정부가 준고령 이상 고령 인구의 고용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다른 선진국보다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문제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정부가 준고령자 이상 노인의 고용을 활성화시키고자 시도하고 있는 주요 노인고용정책으로는 노령연금연장보너스제, 직장관련법, 정년제의 폐지, 호주 직업전산망, 집중구직지원제도, 경력 상담 프로그램, 재취업프로그램, Job WISE, 고령자 실습 인센티브 등이 포함된다.
(4) 여가복지정책
호주 정부는 준고령 이상 노인에게 여행, 취미활동, 교육, 자원봉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인정책에는 Green Reserve(환경보호 프로젝트), BITES(Basic IT enabling skills for older workers), 제3대학(U3A), 노인 인생 경험 강의 프로그램(STYLE)이 포함된다.계된 복지(Work-fare)를 강조하고 있다.
Ⅳ. 호주 노인복지의 향후 전망
1. 호주 노인복지의 향후 전망
호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적극적 이민정책과 출산장려정책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매우 안정적 인구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1980년 이후 호주 정부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재정 안정에 적극적 개입으로 재정적으로도 매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에 소요되는 정부의 재정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의 개입은 여성의 노령연금 수급 연령의 점차적 연장, 퇴직 연장을 유도하기 위한 노령연금연장보너스제도, 노인의 소득보장과 정부의 노령연금에 대한 재정 지출의 감소를 위한 퇴직연금제의 도입(1992년),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자산 조사의 강화, 의료보호에 있어서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 등이 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산수당, 아동양육비제공, 다출산수당, 자녀양육에 대한 세금감면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대학의 등록금을 부모에게 부담시키지 않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통칭 졸업세 제도(graduation tax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졸업세 제도란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그가 졸업할 때까지의 모든 학비를 국가가 대부해 주고 해당자가 졸업 후에 20년 또한 30년간에 걸쳐 그간 대부받은 금액을 월부로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교육비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위한 생계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비, 결혼비용, 분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자신의 노후를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인구의 고령화에 직면한 호주 정부의 적극적 노력 결과, 2001년 현재 국민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 비율은 18.0%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21.2%보다 낮으며, 2003년 노동 비용 대비 근로자 1인당 세금 부담률 역시 28.3%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이 36.5%보다 매우 낮아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하여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걱정되는 것은 준고령 이상자(호주에서는 45세 이상을 기준)의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임. 따라서 향후 호주의 정책 방향은 준고령자와 고령 노인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제공 : 한국노인인력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