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스크랩] 요양보호사-외국인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관련

행복한복지사 2012. 3. 7. 08:46

 기 시행한 2010년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중 요양보호사 교육가능 대상을 아래와 같이 확대적용 됨을 안내합니다.


수정내용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5쪽>

4. 교육가능대상 중 외국인 범위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28의2. 재외동포(F-4) 소지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삭제)


수정사유

외국국적동포에게 부여하는 F-4 비자소지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취득인정


보건복지부 공지사항 참조



 

출처 : 한국종합예술치유협회
글쓴이 : 카리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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